17/12/2025
지지적 암치료에 필수적인 온열치료 및 세가지 주사제 품목에 대해 원래대로 요양 비급여 등재를 유지하고 동시에, 실손보험 상품을 계약하고 보험금을 납입해 온 보험 수혜자들에게 보험에서 정한 약관대로 치료비를 보장하길 촉구한다.
또한, NECA에 제안한다. 급여 적용 타당성 검토 목적으로 2021년 심평원으로부터 의뢰받아 재평가한 온열치료(방사선 온열치료 및 온열 치료 계획)는 이미 4년 경과했다. 무작정 등재 삭제나 퇴출을 논하기보다, 지지적 암 치료법으로 제대로 된 재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재평가가 어렵다면, 임상 평가 보고서를 규제 당국에 보고한 기기, CE-MDR 인증 등 외국 규제 당국의 강화된 인증을 통과한 기기 혹은 다기관 전향적 임상실험이 출판 보고된 검증된 기기 등 보건당국이 명확한 기준부터 설정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의료기술의 적정 사용을 도모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국내에 온열 암 치료기가 과잉 보급된 것은 사실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기술 문서만 갖추면 허가를 내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환자에게 적용하기 위해 다양한 기초 실험뿐 아니라 국제학회에서 정한 품질 수준을 충족해야 함에도, 그러한 사실조차 모르는 장비업체들이 태반이다. 그러다 보니 제대로 된 암종별 프로토콜도 없으며 규제 당국에 시판 후 임상 평가 보고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분명히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며, 기본적으로 온열치료 임상 표준 지침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과제임이 분명하다.
재평가를 위한 평가 항목과 평가 기준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가령, 교과서(Textbook), 임상 진료 지침, 지지적 암 치료 선진국의 관련 전문 또는 국제 학회 등에서 해당 기술의 의학적 타당성이 있어 사용 권고 여부를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온열치료는 이미 여러 나라의 교과서에 등재 되어있다. 독일, 스위스, 네덜란드 등에서는 표준 치료 지침이 마련되어 있으며, 미국을 필두로 한 아메리카 대륙의 온열종양학회(STM), 아시아지역의 아시아 온열종양학회(ASHO), 유럽의 유럽 온열종양학회(ESHO) 등 대륙별 국제 학회와 각국의 온열 종양 학회가 오래 전부터 활발히 학술 활동을 펼치고 있다.
더욱이, 온열치료를 항암 화학 치료, 방사선 치료 및 면역치료와 병행할 경우, 단독 치료의 치료율을 크게 높이고 생존 기간의 연장, 합병증 감소, 재발률 감소는 물론 삶의 질까지 향상시킬 수 있다는 유의미한 개선 효과들이 실제 임상 현장에서 수없이 보고되고 있다. 이는 온열치료가 분명한 치료 효과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더구나, 온열치료는 약물 치료제와는 달리, 과학 기술 발전에 발맞춰 최신 기술을 끊임없이 적용하여 진일보하고 있다. 따라서, 암 치료에 보편적으로 사용하게 될 경우 충분히 비용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 [온열치료칼럼 70편] 보건당국의 졸속 시행령, 누구를 위한 것인가? (6부)-암환자 중심의 전향적인 선진 의료 시스템을 위하여(2) 일부 발췌 -
전문 보러가기> http://mdpost.co.kr/View.aspx?No=376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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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칼럼에서는 보건 당국의 시행령이 솔족으로 이뤄진 과정에 대한 배경과 그로 인해 암 환자들의 권리 침해 우려를 다루었다. 이어지는 이번 칼럼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신의료기술평가 제도의 도입과 변화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