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투협회

한국타투협회 한국타투협회(Korea Tattoo Association)
한국타투의 발전과, 합법화 추진, 타투이? Address : : +82 (0)2 , +82 (0)10 7700 0901
Web : KTA http://www.koreatatto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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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sedaily.com/NewsView/22SOQNS1PB
21/1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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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타투이스트들을 소개하는 해외 관광 안내 사이트. /사진=더트래블(thetravel.com) 캡쳐지난 6일 의료법 위반으로 금지돼 암암리에 이루어지던 타투 시술을 양성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가..

https://tv.naver.com/v/21172404
08/07/2021

https://tv.naver.com/v/21172404

KBS뉴스 | [KBS 전주] [앵커] 이슈 케이, 사회적 이슈에 대한 갑론을박을 집중 조명하는 시간입니다 요즘 주위에서 타투 하는 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예전에는 타투에 대한 인식이 매우 좋지 않았는데요, 지금은 자신의 개성을 표.....

13/05/2021

문신사법과 반영구화장문신사법 제정 촉구 성명

박주민 의원님과 엄태영 의원님께서 이번에 대표 발의한
문신사법과 반영구화장문신사법의 제정을 적극 지지하고 촉구합니다.

반영구와 타투를 의료행위로 보고 의료법에 적용을 시키는 것은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 적용되는 불합리한 편견이며, 위생을 빌미로 문화예술을 대책 없는 불법의료행위로의 처벌만은 능사가 아니며 사회적인 모순이고, 양심을 가진 여러 법조인들과 국제적인 보편적 가치의 상식으로도 이해가 가지 않는 우리나라만의 후진적인 인식이며, 법률적으로도 위헌의 소지가 다분하기에 반영구와 타투의 법제화와 규정은 꼭 필요합니다.

반영구화장고 문신을 받은 1,000만 소비자의 공중보건과 소비자보호를 위하고,
22만 반영구화장과 문신사들의 생계와 안정된 일자리를 위하여 법제정은 선택이 아닌 필수조건이 되었습니다.

시대에 맞는 법제정으로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인권과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개선할 수 있으며, 22만 일자리창출과 문화예술의 발전으로 한류의 확산과 년간 수조원의 경제적 효과를 낼 수 있으며, 국민의 공중보건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다시한번 우리들은 타투와 반영구화장의 합법화를 적극 지지하고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5월 13일

한국 타투협회

08/05/2021

문신사법ㆍ 밥영구화장문신사법 기자회견

23/11/2020

이승희(25·자영업)씨는 지난 14일 홍대의 한 타투숍에서 손목에 레터링(글자) 문신을 새겼다. 팔뚝, 목, 쇄골, 발목에 이어 다섯 번째다. 그에게 “의사가 아닌 사람이 문신 시술을 하는 게 불법인 걸 알고 있냐”고 묻자 “합법적...

안녕하세요 한국타투협회(KTA)입니다.이번에 박주민 의원(대표) 발의한 문신사법 제정안에 대하여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보내온 공문의 내용을 일부 가리고 올립니다.참고하여 주시고 의견 주시기 바라며,아무쪼록 이번에...
04/11/2020

안녕하세요 한국타투협회(KTA)입니다.

이번에 박주민 의원(대표) 발의한 문신사법 제정안에 대하여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보내온 공문의 내용을 일부 가리고 올립니다.

참고하여 주시고 의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이번에는 본회의 까지 순조롭게 잘 통과되기를 진심으로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30/10/2020

[환경일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28일 반영구화장문신사, 타투이스트분들과 함께 문신 합법화 법안을 발의했다.눈썹 문신, 패션타투, 서화문...

30/10/2020



오늘 반영구화장문신사분들, 그리고 타투이스트분들과 함께 문신 합법화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눈썹 문신, 패션타투, 서화문신은 이제 우리 일상에서도 매우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미 국회만 해도 수많은 의원님들께서 눈썹 문신을 받아왔고, 앞으로도 더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미 너무 일상적이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생각조차 없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문신은 불법입니다. 의료행위로 규정되어 의사들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타투이스트가 되려면 의사가 먼저 되어야 하는 구조입니다.

이미 전세계 수많은 나라에서 타투는 부수적인 의료행위가 아닌 버젓한 전문 직업의 영역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이 산업적 측면에서 보든,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측면에서 보든, 타투를 받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든, 어느 모로 보나 더욱 낫기 때문입니다.

저는 20대 국회에서도 문신사법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때도 이미 다른 많은 나라에 비해 늦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그나마 문신을 불법화하는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였던 일본에서도 타투는 불법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만 남았습니다. 공공연하게 수많은 국민들이 받고 있는 시술을 불법으로 만드는 것은 시대착오입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타투 합법화는 더 젊은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바른 방향입니다. 이미 청년들에게 익숙한 문화와 산업을 규제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제가 앞장서서 정기국회 기간에 꼭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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