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10/2026
지난 10월 22일(목), 이룸센터 대회의실에서 ‘2026 장애인공동대응네트워크’ 3차 회의가 열렸습니다. 네트워크는 「장애인권리보장법」(이하 권리보장법)의 시행령·시행규칙 수정 조문안을 검토하고, 국회와 정부에 제안할 장애계 공동 요구안을 다듬었습니다.
지난 2차 회의에서는 하위법령 위임사항 11개 항목을 살피며 조문안의 보완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당시 논의와 추가 의견을 반영한 수정안을 중심으로, 제안한 내용의 반영 여부와 세부 문안을 점검했습니다.
[앞선 검토 의견을 반영해 하위법령 공동 요구안을 다듬었습니다]
사무국(한국장총)은 앞선 검토 의견을 시행령·시행규칙 전문 형식으로 정리해 공유했습니다. 네트워크는 이를 바탕으로 항목별 의견이 조문에 적절히 반영됐는지 확인하고, 법률의 위임 범위와 현행 제도와의 관계를 고려해 내용을 보완했습니다.
정보접근 지원에서는 위탁·대행 행사와 온라인·실시간 중계 행사 등을 포함해 지원 범위를 구체화하고, 인쇄물의 전자적 표시가 실제 정보 이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준을 살폈습니다. 정책 참여에서는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의견수렴과 반영 결과 공개, 정책위원회 등의 당사자 참여와 대표성, 회의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함께 점검했습니다.
장애인정책책임관은 소관 부처의 모든 정책에서 장애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피고, 장애인·장애인단체와 정례적으로 협의하도록 역할을 정리했습니다. 실태조사와 장애통계에서는 미등록 장애인의 조사 참여, 직접 응답을 위한 의사소통 지원 등을 중심으로 수정안을 다듬었습니다.
추가 검토가 필요했던 권한 위임과 업무 위탁도 살폈습니다. 위탁할 수 있는 업무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책임져야 할 업무를 구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수탁기관의 선정과 지도·감독, 평가에 관한 기준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계의 요구를 구체적인 대상과 요건, 절차를 갖춘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본법 개정과제와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검토로 논의를 넓힙니다]
네트워크는 하위법령 검토 과정에서 제기됐지만 시행령·시행규칙만으로 반영하기 어려운 사항을 후속 과제로 다룰 예정입니다. 법률이 정한 의무 주체나 적용 범위를 넓혀야 하는 사항, 새로운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법적 근거가 필요한 사항 등은 상위법인 권리보장법 자체의 개정 필요사항으로 정리해 검토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위원들이 제시한 의견을 모아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와 별도의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구분하고, 우선적으로 검토할 내용과 논의 일정을 정리할 예정입니다. 하위법령에 담기 어렵다는 이유로 제안이 제외되는 데 그치지 않도록, 필요한 법률과 제도의 정비로 연결해 나가려는 취지입니다.
공동주최 의원실인 서미화·최보윤 의원실의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등도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법률안 검토에서는 네트워크 출범 당시부터 제기된 서비스 판정과 전달체계, 권리구제와 학대방지 등의 과제를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권리보장법의 기본 원칙이 장애인복지법 등 관계 법령의 구체적인 제도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확인하고, 기존 논의에서 제시된 장애계 요구를 관련 입법과정에 전달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을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하위법령 공동 요구안의 정부·국회 전달과 협의 방안도 준비하겠습니다. 이후 정부 제정안과 입법예고 단계에서도 장애계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공동의견을 마련하고, 필요한 후속 협의를 이어가겠습니다.